10개 ‘부적합’…‘납’ 검출·‘날카로운 끝’ 등 문제로 지적
서울시,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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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용 우양산 제품에서 발견된 부적합 부위. 끝이 날카로워 어린이가 다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해외직구로 사는 여름철 어린이용품 중 3분의 1가량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여름철 어린이용품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온라인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양산·우비·의류잡화·완구 등 총 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대상 제품은 ▷어린이 선글라스(4개) ▷어린이 우양산(12개) ▷어린이 우비(6개) ▷어린이 의류·잡화(6개) ▷초저가 제품(4개) 등이었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물리적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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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 |
먼저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를 각각 1.1배, 5.8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또 우양산 3개 제품은 끝 살과 커버(말단부)에서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끝 살이 날카롭거나 지름이 최소 1.6㎜로 기준치(2㎜ 이상)보다 짧았다. 커버 역시 쉽게 분리되거나 구 또는 반구 형태가 아니었으며, 지름이 최소 3.2㎜로 기준치(9㎜ 이상)보다 짧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품이 사용 중 베임이나 찔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우비’ 2개 제품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은 지퍼 보강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6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머리 쪽 조임끈이 박음질돼 있지 않았고 끝에 아동복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줄)과 장식물이 달려 있어 걸림·끼임·질식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의류잡화’는 2개 제품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pH가 9.0 이상으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났으며, 이 가운데 상하의 세트 제품은 하의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 대비 4.3배 초과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정자 질 저하, 생식선·성호르몬 균형 교란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완구’ 제품 2개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키캡과 키링은 고리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7배 초과 검출됐고, 연결부는 비틀림 시험 결과 날카로운 끝이 발생했다. 목재 장난감 또한 제품 자체와 시험 이후 모두 날카로운 끝이 확인돼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며 “여름철 어린이용 우양산과 우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