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감독했더니…10곳 중 4곳 ‘공짜노동’ 적발

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79곳 중 34곳 법 위반…체불임금 4억4800만원
연장근로 관리 부실·임금명세서 허위기재도 대거 확인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내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른바 ‘공짜노동’ 논란이 이어진 포괄임금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감독 대상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감독 대상 79개 사업장 가운데 34곳(43.0%)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의 체불임금 규모는 총 4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언론 보도와 청원,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이 접수된 포괄임금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 중 고정OT(Overtime) 활용 사업장 73곳과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사업장 6곳 등이 포함됐다. 주요 업종은 음식점·숙박업 등 서비스업과 정보기술(IT) 업종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 310명에게 고정OT 한도를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 1억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가금류 가공업체 B사 역시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78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특히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실제 근로시간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감독 대상 중 34곳(43.0%)은 1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고, 27곳(34.2%)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와 함께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하고, 불응 시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정 이후에도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을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 감독체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최근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집중된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으며, 매달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해 감독 대상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감독 이후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현장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적극 감독하고 개선해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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