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개정 상법 후속조치
내년 1월 시행 개정 상법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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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세부 절차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28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지난해 말 기준 210개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주주권을 적정히 행사하도록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최·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관리 업무를 수행할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여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 내년 1월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시간 장벽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