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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광주경찰청]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장윤기(23)가 당초 ‘묻지마 살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 결과 강간을 하려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 목적 살인’이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점, 장윤기가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 A(20대·베트남) 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수법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이는 ‘묻지마 살인’이라던 장윤기의 주장 및 경찰 수사와는 다른 결론이다.
장윤기는 경찰 수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라며 ‘묻지마 범행’을 주장했다.
범행 동기를 규명하려 했던 경찰은 장윤기가 A 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형법상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고생 살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다가 피해 여고생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는 또 이 같은 범행에 앞서 A 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