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쪼들려 끼니조차 어려운데” 李대통령이 해결사 지목한 ‘그냥드림’ 확산 방법은?

지역 간 식품복지 해소하는 ‘그냥드림’
민간 후원금 86%가 신한금융그룹
입법조사처 “민간 참여 넓혀야 지속가능”
세액공제·물류비·면책 등 인센티브 줘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월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운영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그냥드림센터처럼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 6월 2일 국무회의 中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 올해 경기도 화성특례시의 한 ‘그냥드림 센터’를 찾은 40대 남성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워 햇반과 라면 등 식료품을 지원받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사업장 직원들은 A씨를 사회복지사와 연결했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최근 경남 산청군, 전남 영암군 등 전국 각지 사업이 확산되며 식품 지원과 금융 상담을 연계하는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장기채무로 인한 극단적 선택 문제를 언급하며 취약계층 지원 플랫폼 ‘그냥드림센터’ 모델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업들이 식품 기부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원거리 기부에 대한 차등 세액공제와 물류비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개월간 10만명 지원한 ‘그냥드림’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센터는 작년 12월 53개 시군구의 56개소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158개 시군구의 280개소로 확대했다. 5개월간 9만7926명에게 물품을 지원했고, 그중 1만255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해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소득 증빙 없이 즉석밥, 치약 등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곳곳 확대되고 있는 ‘그냥드림’ 사업이 지역 간 식품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에 기부식품과 물류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기존 푸드뱅크 체계에서는 비수도권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식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푸드뱅크 운영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기부 규모는 1조2630억원규모로 성장했지만 전체 기부식품 자원의 51.2%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난 3월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위기가정 지원사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김현훈(왼쪽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윤여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신한금융그룹]


“민간 참여 넓혀야 그냥드림도 지속 가능”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식품기부 체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그냥드림’ 사업은 위기 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만 민간의 선의에 의존하는 기부 체계만으로는 먹거리 안전망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강조했다. 이에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먹거리 복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그냥드림’ 사업에는 민간 후원금 116억원과 국비 예산 107억원이 투입돼 긴급 위기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이 후원금 100억원을 부담하며 전체 민간 재원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기업 후원 규모는 약 1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정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구조로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민간 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차등 세액공제·물류비 지원 필요”


식품 기부를 확대하려면 세제·물류 제도 전반의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입조처는 이탈리아식 모델을 적용해 물류 취약 지역에 기부하는 기업에는 차등 세액공제를 적용해 민간 자원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입조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 당시 국회에서 복지 서비스 연계율(9.8%)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는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 단순한 물품 부족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물류 시스템 부재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역 간 식품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식품 인프라 기금’ 도입도 제안했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냉동·냉장 차량 등 저온 유통 장비를 취약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 유지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도화해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조처는 “‘그냥드림’ 사업과 같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은 국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양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부자의 법적 책임 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의 ‘빌 에머슨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참고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식품 기부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사고가 터지면 기부자가 직접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공공 위생 검수나 디지털 이력관리 등 객관적인 안전성 입증 체계와 구체적인 면책 기준도 부족한 실정이다. 입조처는 “고의 없는 사고에 대한 면책 범위를 구체화해 기업이 안심하고 국가 먹거리 안전망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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