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 입국 모스탄 발 묶였다…‘李대통령 명예훼손’ 출국정지 유지 [세상&]

경찰 출석 요구 불응…출국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냈지만 법원서 기각
“공공복리 우선이 타당”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리버티대 교수)가 지난해 7월,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탄 교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기각했다. 국내에서 탄 교수를 수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한국 국적의 대상에게 적용되는 출국금지 개념이고, 출국금지 연장과 해제 등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금지(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출국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지난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에 지난달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탄 교수는 이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탄 교수 측은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번 조치가 실체적·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탄 교수는 외국에 생활이나 직장의 근거를 둔 사람”이라며 “출국을 금지함에 따라 발생할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보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국금지 처분은 대상자가 출국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며 “해당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신청인(탄 교수)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신청인에 대한 수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신청인의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출국금지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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