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관세 변수에 한미 통상수장 회동…여한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해야”

양국 통상수장, 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 방문
美도 한미 관세 합의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막지 못한 국가에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통상 수장이 면담을 진행했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했다.

이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USTR이 2일 발표한 강제 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 생산 분야 조사 계획을 직접 파악했다. 산업부 측은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에 미국 측도 한미 관세 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USTR은 지난 2일(한국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1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적인 제도가 존재하거나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 관세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USTR은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대상 품목들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은 제외했다.

이외 양 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합의 사항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향후 양국 간 발생하는 통상 현안도 신규 관세 조치가 아닌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 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차분히 대응해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