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될 듯
![]()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주요 은행 5곳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종전 1조4000억원에서 절반 이하인 6000억원대로 낮췄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총 6000억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금감원은 당초 약 4조원 수준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2조원으로 감경했고 지난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4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가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재안을 사실상 반려하면서 금감원은 추가 논의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가 금감원 제재안을 되돌려 보낸 사례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후 8년 만이었다. 이를 두고 당국 안팎에서는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기류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이 각각 ‘중’에서 ‘하’로 조정되면서 부과 기준율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심의 결과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금융위 보완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재심 논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보완을 요청한 사안을 살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사례라는 점을 비롯해 동기, 방법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찬진 금감원장 결재를 받는 대로 금융위로 이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