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피해자에 위로금 지급 결정

월 최저임금 36배 범위에서 납북기간 곱한 금액 지급


정동영 통일부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통일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의사에 반해 북한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 한 명의 가족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 지급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이번의 경우 약 1900만원 상당이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보다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로 총 7명의 억류자 중 국내 가족이 없는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지속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몽골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 대화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는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4자 대화 가능성을 제안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