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 재배 가능”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테크 분야 경남·경북·울산·전북 규제자유특구
경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등 총 7개 특구 신규 지정 추진 중


[중기부]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남·경북·울산·전북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 전기에서 수소, 수소에서 전기로의 양방향 발전 실증을 추진한다. 경북은 현재 제한된 의료품 개발 목적 대마의 재배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울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기름을 석유대체연류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북은 반려동물 대상 임상시험 가능 품목을 확대하고, 독성시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글로벌 특구는 경북 2개와 전남 총 3개 특구를 지정한다. 경북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저속 자동차의 도로운행 실증을 위해 미국 크림슨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실증기관과 함께 소형어선을 전기 선박으로 개조하기 위한 실증도 추진한다. 전남은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냉장, 청소 등 특수용도용 3륜형 전기이륜차 공동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이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지난달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이 정비됐으며, 투자유치,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실증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을 혁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과 투자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해외 실증과 연계한 글로벌 특구를 확대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지정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실증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특구 참여기업 중 하나인 에코프로는 실증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6000억원, 신규 고용 800명, 2500억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 등 성과를 창출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한성부 중기부 장관은 “바이오,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이 결과가 ‘똑똑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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