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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의 사업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주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해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내용 등 사실상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해 A씨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관련 제보가 빗발치자 청주 지역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로 대상을 넓혀 추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취약,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지시하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응하도록 했으며, 24시간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한편으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