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약금 조항·급여 삭감 약정까지 적발
김영훈 “청년 노동자 권익 침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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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저널리스트’]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정부의 집중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과 불법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청년 아르바이트생 권익 침해 사건 이후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독의 계기가 된 해당 커피전문점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2개 사업장을 나눠 운영하면서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3개월 이내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사실도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여 곳에 대한 추가 감독 결과에서도 기초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근로자 87명에게 총 400만원 상당의 임금이 과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 또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작성, 근로자 명부·임금대장 관리 소홀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함에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독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도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근무요일이나 시간이 바뀌어도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스스로 남아서 일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 혼자 매장을 지키느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 휴일 출근 강요와 조기 퇴근 시 임금 공제 사례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미청산 임금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인노무사가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를 직접 방문해 근로조건 자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청년센터와 학교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 홍보도 강화한다. 식품위생교육 과정과 연계한 소상공인 대상 노무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청년 노동자와 영세 사업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