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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 모(34)씨에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강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김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김 씨 모두 다쳤다.
구속된 김 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법정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또 나나가 자신이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고려해 김 씨가 흉기를 들고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나나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나에게 입힌 상해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며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김 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게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