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연말 시행…주병기 “점주 협의기회 보장, 본부 부담 최소화”

시행령 개정 앞서 가맹본부·점주단체 의견 수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의 세부 제도 설계를 위해 가맹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맹사업은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가맹점주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 운영 방식과 관련해 업계의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설립될 경우 대표성이 약화되고 가맹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점주들의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개정 가맹사업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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