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회원가처럼 노출해 멤버십 가입 유도
소비자 오인 유도 판단…기만광고 첫 제재
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상한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일회성 할인쿠폰 적용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내세워 상시 할인 혜택인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최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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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회원가 광고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판매가와 함께 ‘와우회원가’를 노출하면서 해당 가격이 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일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상시적인 회원가로 인식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다. 소비자는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 구매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로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보다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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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회원가’ 관련 소비자 불만글(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특히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의 할인금액을 상품 가격에 모두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는 할인쿠폰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음에도, 마치 모든 상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쿠팡은 광고 방식을 변경하기에 앞서 실제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 구매전환율 등을 비교·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일회성 할인쿠폰이 반영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노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회원 전용 가격 할인 혜택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봤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광고가 이뤄진 점과 위반 행위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된 점, 광고 시행 이전과 비교해 종료 이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의 영향을 받아 가입한 회원들의 회비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만큼 정률과징금 대신 정액 과징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행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정률 과징금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