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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1심 선고 후 가해자를 비판하면서 선고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김씨의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당시 나나가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재판부는 나나와 모친의 대응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나는 선고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선고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가해자의 태도를 비판했다.
나나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 ?, 범죄자 : 억울합니다, 피해자 : ?”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나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이 열렸다. 공개재판 6번, 오늘 결심 재판 1번”이라며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김씨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한 뒤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적었다.
나나는 이날 선고에 대해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특수강도상해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판) 과정 속 검찰은 10년 구형, 재판부는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물음표를 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부터 재판 과정까지 줄곧 재판에서 나나가 자신을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