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불법행위 정황’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과 강등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비상계엄 불법 행위 관여 의혹을 받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의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에서 출범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경찰청 헌법존중 TF는 자체 감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정당화·은폐하는 데 가담한 행위자들을 전방위로 적발해 왔다.

해당 TF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조직됐으며, 경찰청은 계엄령 선포 당시 치안 및 병력 통제 등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점이 고려돼 ‘집중점검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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