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나는 축사 치우고 빈집 정비 속도 낸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 간소화
전국 138곳서 축사·빈집 1000여곳 정비


경북 상주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후 모습. 수십 년간 악취를 유발하던 폐계사를 철거한 뒤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촌 마을 한가운데 남아 있는 축사와 빈집, 폐공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의 절차를 줄이고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우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 내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일부 농촌지역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화지구 관련 내용만 담은 별도 계획을 마련하면 곧바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농촌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달리 농촌은 개발행위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축사와 공장, 빈집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실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까지 전국 138개 지구가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축사 728곳, 빈집 178곳, 공장 46곳 등 모두 1072개 시설에 대한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경북 상주 덕산지구에서는 수십 년간 악취 민원이 이어졌던 축사가 철거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방치된 폐교 부지에는 귀농 주거단지와 방취림이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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