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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권제인 기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된 원청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원하청)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사건번호 2026교섭16) 사건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가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제기한 시정신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에서 사용자 지위를 가진다는 노동계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3월 시행된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첫 사례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고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궤변임이 드러났다”며 “현대차는 즉각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또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시 원청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룹 차원의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향후 실제 교섭 의무와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둘러싼 추가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상세 결정문은 추후 당사자들에게 송달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