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인지사건 ‘계엄 관여’ 김명수 전 의장 구속 기각…종합특검 합참 수사 절반의 성과 [세상&]

“김명수 전 의장, 주된 혐의에 다툼 여지”
정진팔·이재식·김흥준은 구속영장 발부
특검팀 ‘1호 인지 사건’ 수사 차질 관측도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왼쪽 두 번째)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호 인지 사건’인 합참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다만 정진팔 전 차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은 발부돼 합참 관여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리게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김 전 의장을 제외한 피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3 계엄 상황에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에 군령권이 있어 위법한 병력 투입을 통제할 권한·의무가 있었는데도 행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도 의심한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요청에 따라 합참 요원을 계엄상황실에 지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추가 병력 투입 논의에 김 전 의장이 동조·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법원이 김 전 의장 영장을 기각한 배경으로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김 전 의장 측은 군령권(군사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지 않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고 주장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최의종 기자


영장이 발부된 정 전 차장은 당시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차장은 당시 김 전 장관의 ‘계엄상황실을 작전회의실에 구성하라’라는 지시에 박 전 총장과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계엄상황실이 운영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 측은 당시 김용현 장관이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추가 가용 부대 확인을 위해 2신속대응사단 출동 병력 확인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반면 김 전 의장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가용 병력 현황을 파악한 것은 추가 투입 목적이 아닌 계엄사 측 차단 목적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김 전 의장은 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은 재청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합참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삼아 4개월까지 수사해 온 사건이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김 전 의장을 입건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다만 외환 의혹으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첫 브리핑에서 김 의장과 정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 전 본부장 등 합참 관계자를 입건하며 합참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삼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활동 후반부에 접어든 특검팀이 김 전 의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1호 인지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된 셈이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당시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계엄이 불법적이니 의장이 나서 제지해달라’라고 조언한 사실을 최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측은 “기억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당시 박명재 합참 법무실장은 ‘포고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기본 활동기간(90일)을 종료하고 지난달 수사가 필요한 다수 사건이 있다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종합특검법상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1회에 한정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연장했는데도 완료하지 못하면 1회 한정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계엄 전반 사실관계를 따졌으나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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