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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충북의 한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경찰관 A경감을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은 지난달 충북 지역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 부하 직원인 20대 B씨를 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접수 이후 충북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현재 사실관계와 조직 내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향후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중징계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