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부실채권 정리” 지역신보 전면 개편

중기부, 제도혁신·구조개선 추진
대위변제율 2030년까지 3.2%로
지역특화보증 신설에 2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고,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신용보증제도가 구축된 지 20여 년이 지난 만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제도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영되며 현재 약 130만명의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긴급 유동성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지만 최근 대위변제 증가와 재보증 재원 악화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준 5.07%인 대위변제율을 2030년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신보가 자체적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재보증 없이 보증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증심사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항목을 다변화하고,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인 지표를 보강한다.

아울러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보증 해지 지연에 따른 신규 보증공급 차질, 과도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상환 완료된 대출은 신속히 보증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지기간을 정비하고,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상환하는 경우 최대 허용 가능한 상환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적정 수준의 재보증비율(50~60%)을 유지해 재보증 축소에 따른 보증 위축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재보증 한도 설정 시, 보증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심의 절차를 신설하고 재보증이 수반되는 보증에 대한 점검 체계도 마련한다.

부실채권도 신속하게 정리한다.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소각 및 상각 요건 완화,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2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간접재해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면 재보증 재원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규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대한 금융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역 상권 기반 보증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도 추진한다.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보증 한도 8억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의 신청·심사 요건 등을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번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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