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결재문서받고야 ‘인허가’ 알아
서울 종로구가 19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계획을 구보를 통해 고시했다. 전날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세운 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결재안을 직접 기안해, 결재했다.
19일 종로구 구보에 따르면 구는 청계천변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존 71.8m에서 청계천변 141.09m로 올리고(종로변 54m→98.7m)로 건물 층수는 20층에서 38층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운 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이날 오전 구보를 통해 고시했다. 변경인가는 고시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이달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다. 종로구의 인허가 절차만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구청장 당선인이 “모든 인허가 철자 중단하라”고 인수위에 전달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세운4구역 변경인가를 둘러싼 신구 권력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정문헌 구청장은 “인허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당선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허가시, 직원들을 감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정 구청장은 지난 18일 오후 결재안을 직접 올리고 인가를 위한 결재를 진행했다. 정 구청장은 본인이 결재를 하며 기안 문서를 ‘도시개발과’와 공유하도록 했다. 담당직원들은 문서를 받은 후에나 인허가 사실을 알게 됐다. 세운 4구역 재개발 결재는 애초 도시재생국장 전결사항이다. 청장의 결재가 필요없다는 얘기다.
세운4구역 인허가는 ‘팀장-과장-국장’ 결재 계통을 밟게 돼 있었지만 현재 도시재생국장 부재로 도시개발과장의 전결사안이다. 하지만 유 당선인의 발언이 본지 보도로 알려진 뒤 정 청장은 “본인이 최종 책임을 지겠다.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말을 하며, 결재 계통을 ‘팀장-과장-청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당선인이 실무 직원들에게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 결재 계통에 있는 실무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휴가를 냈다. 결재안 자체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정 구청장은 직접 문서를 기안해 과장과, 팀장 결재 없이 최종 인허가를 냈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