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맥락 따라 판단”…한미 해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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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전선지역 철책 설치하는 북한군. [연합]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우리 군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유엔군사령부는 “자동적으로 위반은 아니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전술도로 구축과 철조망, 지뢰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해왔다. 일부 구간에서는 철조망이 MDL에서 80~90m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씩 설정된 비무장지대(DMZ)의 완충지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정전협정 1조 1항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위반으로 판단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DMZ를 설정해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 1조 1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엔사는 북측의 조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요새화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설, 요새화(fortification)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된 지는 2년 이상이 지났지만, 정부가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DMZ 관할권 문제 등을 둘러싼 유엔사와의 미묘한 입장 차 속에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유엔사의 보다 명확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