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센터-경찰 서로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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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서울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로스쿨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요구안을 학교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이우중 수습기자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학생은 교수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을 처음 신고받고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사건을 기각했으나 경찰은 신고 내용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로스쿨 교수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던 학생 B씨를 협박, 공갈미수, 강요미수,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가 교내 인권센터에 “로스쿨 교수 A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센터가 조사를 시작하자 일주일 만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B씨의 협박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학생이 A씨에게 한 ‘혼외 관계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 ‘내가 기자회견 등을 열면 (교수님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같은 발언을 했는데 경찰은 이게 상대에게 압박을 줬다고 봤다.
다만 명예훼손과 무고, 공갈미수 등 다른 핵심 피의사실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대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은 특히 무고 혐의에 대해선 B씨가 인권센터에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올해 2월 말 B씨가 제기한 신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이 같은 대학원의 사제 관계가 아니기에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형력을 행사해 신고인(B씨)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신고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 측도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것은 신고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줄곧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걸 받아들였다. 하지만 신고자는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린다.
그럼에도 이 사안은 몇 달째 학교 내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지난 3월엔 A씨의 비위와 학교의 부실한 대응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B씨가) 학내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교수는 협박과 보복성 고소를 통해 신고를 방해하고 2차 가해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윤현배 교수(의과대학)는 최근 유홍림 총장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학생 피해자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학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도와 규정의 허점, 개선점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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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앞에 게재된 대자보. 전새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