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에 신장암 추가…흡연 위험성 경고 강화

복지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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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22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을 그림과 문구로 담뱃갑에 표시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돼 138개국(2025년 기준)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현행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가 2026년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6.12.23.~2028.12.22.)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고시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에 변경된 건강경고는 궐련의 경우,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직관적 표현이 어려운 성기능 장애를 삭제하고 신장암을 새로 도입했다.

경고문구는 결과 암시형 기존 문구를 결과 직시형 문구로 변경해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고 효과를 높였다. 예를 들어 ‘폐암으로 가는 길’은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변경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배 기기장치 등 건강경고 적용 대상 확대, 무광고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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