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에 관대한 과세 개선 필요”
순자산증가설 도입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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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소득 과세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소득세 체계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동소득 중심의 과세 구조에서 벗어나 자산과 자본소득까지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3일 국회의원 김영환·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자산과세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이 ‘소득원천설’에 기반해 과세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새로운 소득 유형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원천설은 과세 공백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을 소득세 체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순자산증가설은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순재산이 증가한 부분을 모두 소득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김 교수는 이 방식이 소득의 원천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 헌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순자산증가설 도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 체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 순자산증가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 역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간 관계, 과세 시기, 손익통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은 “현행 소득체계는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자산증가설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 자본·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