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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우리은행 제공] |
[헤럴드경제=유혜림·서상혁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는 비대면 채널인 WON뱅킹을 통한 신규 대출 신청에 대해 일별 접수 물량을 관리한다. 유입 규모에 따라 신규 접수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26일부터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당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7월 중순께는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재약정 시 한도대출 사용률에 따라 한도를 감액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률이 10% 미만이면 기존 한도의 10%, 5% 미만이면 20%를 각각 감액한다.
다만 기존 최대 한도가 5000만원 미만인 차주는 종전 한도를 유지하며, 대출금액 5000만원 이하 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100% 이내로 운영하는 기준도 유지한다.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