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로 나온 심우정 전 검찰총장…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도 입건 [세상&]

박성재 1심 유죄 판결 재판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인정


심우정 전 검찰총장[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심 전 총장은 24일 오전 9시 38분께 경기 과천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사령부(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지시했냐’, ‘법원은 검찰 내란 가담 정황있다고 판단했는데 어떤 입장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냐’, ‘즉시항고 안 한 이유가 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부터 이튿날까지 심 전 총장에게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을 파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간부회의 도중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을 파견해야 하니 검토하라’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사로부터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요청을 받으면 신속히 응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으로 심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사건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이 심 전 총장 지시를 받아 혐의없음 처분했는지 따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며 심 전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광주센터에서 대검 이프로스 서버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계엄 관여 의혹으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지법 형사33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전화해 수용 현황 등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보안과 소속 서기관에게 ‘현 수용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구치소 및 교도소 추가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하라’라고 지시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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