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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과 지금까지 확인된 사료·증언 등에 따르면 전쟁 발발 3일 후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소재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는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이 북한군과 노동당원에 의해 무참이 학살되는 전쟁범죄가 발생했다.
당시 전쟁 초기 의정부지구 전투와 미아리고개 저지선 전투 등에서 발생한 국군 부상병 다수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1950년 6월 28일 오전 9시경 인민군이 서울대병원 진입을 시도했고, 병원을 지키던 국군 1개 소대는 끝까지 항전했으나 전원이 장렬히 전사했다. 이어 병원을 장악한 인민군은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무차별 총살했으며, 의료진은 북한군에 강제 편입돼 대부분 북한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진술인(간호조무사) 등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에는 6월 26일부터 국군 부상병들이 대거 후송되었으며, 27일에는 800개의 침상이 다 찼고, 응급실, 수술실은 물론 병원 복도까지 부상병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100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한 2025년에 ‘북한인민군에 의한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인민군은 6월 2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에 소재해 있는 서울대병원에 침입하여, 6월 28일 1차, 6월 29일 2차에 걸쳐, 병원에서 가료(加療) 중인 국군 전상병(戰傷兵)과 민간인 환자를 불법적으로 살해했으며. 희생자 규모는 1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희생자는 330여명임’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가해 주체를 ‘북한 제4사단 소속 인민군 50여 명과 9명의 성명 미상 성동구 노동당원’으로 지목하고, 전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에 대해 무차별적인 살해 행위를 저지른 것은 ‘제네바협약’ 위반이며 명백한 ‘전쟁범죄(war crime)’로써, 전쟁 당시 국군과 민간인 환자들을 살해한 북한 인민군의 잔혹행위를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북한 정권의 사과와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가에 공식 촉구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공식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숫자 등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 집단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난 이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위령탑 건립, 위령공원 조성, 사료관 건립, 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사건 발생 7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살의 경위와 정확한 희생자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또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전쟁범죄를 역사에 기록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