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교통영향평가 동시 처리해 인허가 기간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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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시·군마다 달랐던 건축법령 적용 기준을 통일하고 대형 건축물의 심의 절차를 통합하는 등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 개선에 나섰다.
경남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18개 시·군과 경남도건축사회 관계자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분기 건축행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해 온 보강토 옹벽 관련 건축법령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강토 옹벽은 명확한 행정 기준이 없어 일부 시·군은 석축 기준을 준용하고, 다른 지역은 구조계산서나 구조안전확인서를 요구해 건축주와 설계업계의 혼선이 이어졌다.
도는 시·군과 건축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통일된 행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건축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추가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건축물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한 공동심의도 확대한다. 도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함께 처리하는 공동심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따로 진행해 5~6개월이 걸리지만, 공동심의가 확대되면 2~3개월로 단축돼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경남도는 분기별로 협의체를 운영하며 시·군과 건축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지난 1분기 회의에서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 가운데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일선 현장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