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 총장 불신임 압도적 가결…대학본부 ‘부결’프레임

교수회, 투표율 88.5%…불신임 찬성 67.7% 역대급 결과 선언
대학본부, ‘재적 2/3 관례’ 들어 기권자 포함한 60% 부결 프레임


국립창원대 대학본부 탁연지 [국립창원대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원 총장 불신임 투표가 67.7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마감됐다. 하지만 대학본부가 학칙 공백을 핑계로 ‘부결’을 선언하면서 학내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국립창원대와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임교수 385명을 대상으로 박 총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교수 중 341명이 참여해 88.57%의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였고, 이 중 231명(67.74%)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반면 불신임 반대는 110명(32.26%)에 그쳤다.

현재 창원대 학칙에는 총장 불신임 정족수 규정이 없다. 본부는 이날 공식 발표 전 “중대 사안은 재적 3분의 2 찬성이 관례”라며 부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투표하지 않은 기권자 44명까지 모수에 포함해 찬성률을 전체 재적 대비 60%로 떨어뜨리는 계산법을 동원했다.

교수회는 즉각 반발했다. 명시적 학칙이 없을 때는 일반 법 원칙인 ‘다수결 원칙(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과거 부산대, 충남대 등 타 대학 사례에서도 투표자 과반수를 기준으로 가결을 결정했다. 기권자를 반대로 간주하는 본부의 해석은 자의적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갈등의 핵심에는 박 총장이 추진 중인 ‘국립대학법인 전환(법인화)’이 있다. 대학본부는 서울대, 인천대 등 7개 대 선례를 들며 자율성 확보를 통한 생존 명분을 내세웠다. 반면 교수회는 학교 측이 실체를 가리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장희 교수회 의장은 “재정이 풍부한 서울대와 달리, 법인화 이후 극심한 재정 압박을 겪은 인천대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며 “법인화는 국가의 재정 책임을 없애 공공성을 망가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의도가 총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유화 발판이 아니냐는 의혹도 거세다.

본부의 이중적 행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총장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소통을 강조했으나, 뒤로는 법원에 ‘투표결과 공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계 업체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부 측은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방어권이었으며 대승적 차원에서 24일 오전 가처분을 전격 취하했다고 해명했다.

교수회는 이번 불신임 가결을 발판으로 박 총장의 자진 사퇴 요구 압박을 최고조로 높일 방침이어서 창원대 사태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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