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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반도체 수준의 강화된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은 막대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AI 시대에 필요한 전력의 적기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SMR은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산업단지 인근에 직접 건설이 가능해 송전망 건설 부담이 없고,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24시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AI 시대의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SMR은 원자로ㆍ펌프ㆍ증기발생기 등 구성품을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켜 모듈로 제작, 현장에서 조립 가능한 300MW 이하의 출력을 가진 원자로다.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는 모듈형 설계로 건설기간이 짧고, 대형원전 대비 작은 용량으로 분산형 전원에 적합하며, 모듈 일체형으로 사고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SMR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법’,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 등을 제정하여 SMR 실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은 국가최고계획인 ‘국가5개년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전폭적인 SMR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MR 시스템 연구개발 특구 지정, 개발·실증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제정되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와 기술개발이 시급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사업화시설ㆍ연구개발시설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무탄소 전원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AI와 반도체 산업의 필수 에너지원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 반도체 분야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각국이 SMR 등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준의 과감한 세제 지원을 통해 SMR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