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하면 임차인 주거안정 해질 것”

“양도세 중과배제, 의무 이행 따른 정당한 보상”
“소급 규제는 정책 신뢰 훼손 행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손질해 매물로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수만 호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등록 임대 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임대인협회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의무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주거 안정을 위한 21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며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 당시 정부가 약속한 제도를 사후적으로 변경하고 소급해 불이익을 가하는 정책이 반복된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소급 규제는 정책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올해 3월 분석 기준)는 일반 민간임대주택 대비 월세는 54.7%, 전세는 53.0% 수준으로 시세의 절반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일부 매매시장 안정 효과를 위해 등록임대제도에 대한 소급 규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절반이 의존하는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 효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책 신뢰, 임차인 보호, 임대주택 공급 유지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부의 공급 정책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임대차시장 정책으로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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