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콘텐츠 합법적 유통 확대 요구
공급망·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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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왼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중국 쑤저우를 방문, 리 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면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과 중국이 한국 기업의 대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 약 6000곳이 원산지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개선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양측은 올해 발효 12주년을 맞은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세(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양국은 우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약 6000개 국내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측은 휴대용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 현안도 점검했다.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확대 등 규제 유연화 방안도 협의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해서도 한·중 FTA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한국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효과적인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합법적인 문화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제안했다.
공동위원회 이후 열린 소규모 회담에서는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진전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후속 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방중 기간 우리 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지원과 산업 협력 확대 행보도 이어갔다. 중국 북부 최대 물류 거점인 톈진(天津)항을 방문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 및 몽골·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점검했다.
또 중국 대표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을 찾아 디지털 기술, 플랫폼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톈진에서는 전자·화학 분야 우리 기업들과 만나 현지 사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