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 합의

수출기업 6000곳 비용절감 전망
韓 문화콘텐츠 합법적 유통 요구


[산업통상부 제공]


한국과 중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 약 6000곳이 원산지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왼쪽)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개선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해 발효 12주년을 맞은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세(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지식재산권, 경제협력 등 분과별 이행위원회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양국은 우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약 6000개 국내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측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