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 30대 후반 유치원 교사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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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내보다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가사와 육아에서 손을 뗐던 남편이 결국 갈등 끝에 이혼을 맞자 양육비마저 내지 않겠다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7살 아들을 둔 30대 후반의 유치원 교사 A 씨 고민이 소개됐다.
A 씨 부부는 현재 이혼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A 씨는 “저희는 결혼 초반만 해도 나름대로 잘 지냈으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라며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아이 병원 진료부터 유치원 행사까지 모두 제 몫이었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제발 육아에 동참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해봤지만,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라며 “오히려 제가 애한테만 신경 쓰느라 자기를 찬밥 취급한다며 섭섭해 했다”라고 했다.
자녀 교육관도 서로 달랐다고 한다. A 씨는 아이 행복을 우선시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조기교육을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사건건 엇갈린 A 씨 부부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결국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A 씨는 “당연히 제가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돼야 한다”라며 “월급이 200만원 남짓이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 손으로 아이를 다 돌봤기 때문이다. 아이도 저를 훨씬 더 의지하고 제가 있어야 잠을 잔다”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다. 친권은 자신이 가져가고, 양육비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A 씨는 “(남편은)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거라는 데 정말 그러냐”며 “남편 고집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면서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돼야 하는 건 아니”라며 “양육권은 아내에게, 친권은 남편과 아내에게 공동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라고 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자녀의 학교 입학, 전학,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각종 법률행위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친권자인 남편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야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의사결정의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동 양육자 지정에 대해선 “이혼 후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며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부모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자녀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복리를 위해 단독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해선 “누가 양육자인 지와 관계없이 부모 공동 부담이 원칙”이며 “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 총액을 먼저 산정한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A 씨 사례를 들어 “남편 월 소득 500만원, 아내 월 소득 200만원으로 합산 소득 700만원 중 남편의 소득 비율은 71%, 아내의 소득 비율은 29% 이므로 양육비 총액의 약 71%를 남편이, 29%를 아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