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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김은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사전투표 폐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됐다. 김 의원은 “참정권을 넓히기 위해 도입한 사전투표제가 제도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 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원인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과 예측 불가능성이 꼽힌다. 실제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를 50% 이하로 확보한 것에 비해 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 1050만명보 다 210%가 넘는 2390만명 분의 투표용지 분량을 준비했고, 실제 실현 여부도 불투명했던 개헌 대비 국민투표를 위한 250만명분의 투표용지 까지 준비하며 열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선거제도 전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사전투표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사전투표제도 폐지,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본 투표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 개표관리관의 감독 하에 각 투표소에서 개표 실시, 선거종료 이후 선거소청 등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선거물품의 폐기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결론은 사전투표제는 고쳐쓰기 어렵다는 것. 돌이키기 힘든 국민적 불 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확대함으로서 민 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