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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내용과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불륜을 들킨 남편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재산 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했지만, 넘겨 주기로 한 아파트의 재개발 소식이 들리자 돌연 ‘무효’ 통보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사실상 A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시간이 갈수록 부부 사이는 멀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충격이 컸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며 “굳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거의 유일한 자산인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A씨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돌연 협의 이혼 절차를 중단했다. 남편은 “협의 이혼이 무산됐으니 협의서도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을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서명까지 마친 재산 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어지는 거냐”며 “포기하기로 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재판으로 가더라도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해 가정법원 확인을 받고 신고하면서 성립한다. 한쪽이 숙려 기간 중 의사를 철회하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즉,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재산 분할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 이혼이 무산된 상황에서는 A씨가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한 약속도 효력을 잃는다”며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