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사 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 확대

감면 기한도 3년 연장…내년부터 본격 시행
속도제한, 데이터 무제한 사용 ‘Qos’…알뜰폰도 도입


서울 도심 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속도 제한으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9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Qos는 제공된 데이터가 모두 소진되면 400Kbps의 속도 제한으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돼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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