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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연예인 출연 영상과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 식품에 이석증과 이명증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이석증·이명증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이 제자리에서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어지럼증 질환이다. 이명증은 외부 소리가 없는데도 귀나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말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연예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활용해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광고에는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또 다른 업체는 AI로 제작한 인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이석증과 이명증이 개선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일반 식품이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52만여 개로, 판매 금액은 약 192억원에 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증, 이명증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만큼 제품 구매 전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불법 광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