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호 넘어 산업 경쟁력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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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 이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불거진 원·하청 노사 갈등을 바로잡겠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개정안)’을 1호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성과급 등 경영권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너진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는 사내 물류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으로 곳곳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며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원·하청 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이지 파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원청의 성과급 문제가 협력업체 전체로 번지는 연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의 국내 협력업체만 2만여 곳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원청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와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