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도 국가 육성산업 된다…211조 시장 키울 법적 기반 마련

7월부터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개정…농정 범위 농산업까지 확대
가공·유통·스마트농업·반려동물산업 등 전후방 산업 체계적 지원


농산업의 개념 및 범위 [농식품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업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정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물 가공·유통업과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 투입재 산업을 포함한 농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첨단기술 확산과 소비·유통 환경 변화로 스마트농업과 반려동물산업, 농업 기자재 산업 등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체계적인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농산업 부가가치는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한다. 2003년 70조원에서 20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산업 육성 시책 수립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도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반영된다. 기술 개발과 연구개발(R&D), 국제협력, 수출 진흥 정책도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입재 산업부터 가공·유통·서비스까지 전체 가치사슬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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