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비용 감소…정상화 시 800억대 영업익”
기한 임박한 회생법원, 1~2개월 재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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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점이 결정된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홈플러스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법원의 최후통첩 시한 하루 전이다.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최장 두 달의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37개점 폐점, 자연퇴사 및 희망퇴직에 따른 인력 감축 등에 따른 현황이 반영됐다.
홈플러스는 “그 결과 회생신청 직전 대비 각종 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줄어들어, 67개 핵심점포로 재편된 대형마트는 납품과 영업만 정상화되면 바로 800억원대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며 “3년 내로 1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흑자전환 이익과 폐점 점포 부동산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공익채권은 물론 회생채권도 전액 변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홈플러스 대형마트와 온라인, 본사 등 잔존사업부 M&A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홈플러스는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 것을 물론, 슈퍼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면서 잠재적 인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신규 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유통산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잠재적 인수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변경안은 법원이 제시한 시한을 늘리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장 7월 3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내 회생법원이 변경안 심사를 마칠 가능성은 낮다. 법원이 변경안 심사에 앞서 가결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경우에 따라 1~2개월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30일 오후 5시까지 홈플러스에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채권단과 주주, 노조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1항 1조에 따르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 내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전 절차가 폐지된다.
법원이 재연장을 결정할 경우 홈플러스는 잔존사업부 매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설득하는 작업을 다시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시 파산 위기에 처하는 원점에 놓일 수밖에 없다.
메리츠는 앞서 홈플러스가 요청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가운데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의결했고, 이마저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개인의 보증을 인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놓고 홈플러스와 MBK, 메리츠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온라인에서는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올해 다수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홈플러스 대표 상품이었던 보먹돼, 자체 브랜드(PB)인 심플러스 구매가 어려워졌다는 토로가 주를 이뤘다. 한 커뮤니티에는 “보먹돼(보리 먹고 자란 돼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슬프다”, “자주 사 먹었던 심플러스 제품이 아예 안 보인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치권이 다시 나설지도 주목된다. 홈플러스 파산 시 대규모 실직 및 지역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홈플러스 대표노조인 마트노조의 단식이 50일 가까이 길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MBK에 대한 추가 청문회 개최 전망이 나온다. 국정감사에서도 홈플러스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회장은 지난 2025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감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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