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전가 금지…차주 금리 부담 완화

지준금·예보료·서금원 출연금 반영 금지
교육세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 못해
은행,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 의무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7월부터 은행 대출금리에서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의 법정 부담을 대출금리에 일률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 일부 차주의 대출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납부하는 법정 출연금을 기업대출 등의 가산금리에 일부 반영해왔다. 하지만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제도가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3년부터 이미 모든 은행이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도 반영 범위가 제한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정책보증부 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보증과 무관한 일반 대출은 출연금을 금리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교육세법 개정에 따라 금융사의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들은 연 2회 이상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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