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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결혼 10년차 남성이 아내가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면서 가전제품과 가구, 귀중품까지 모두 가져갔다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 7살 아들을 둔 남성 A씨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보니 아내가 아이와 함께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귀중품 등을 싹 챙겨 사라졌다면서 절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A씨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크게 줄면서 빚이 생겼고, 매달 은행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아왔다.
그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사하면서도 아내와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내와의 사이가 점차 틀어졌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이 식당 일에만 매달리고 자신과 아이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 했지만 갈등은 계속 반복됐고 결국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는 “아이와 아내가 보이지 않고 TV와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과 가구들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며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등 귀중품도 사라졌고 심지어 화장지와 수건까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강도나 도둑이 든 줄 알고 정말 놀랐다”며 “나중에 알고보니 아내가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옮긴 거였다”고 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말에 그나마 안도했지만, 그 뒤로는 아내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집안 물건까지 옮긴 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며 “이런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경우 앞으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내 역시 해당 재산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어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부부 공동재산인 가전제품을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아내가 이삿짐을 모두 가지고 나갔고 사실상 거주를 포기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변경이 문제 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명의자 단독으로 집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혼반지와 아이 돌반지 역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