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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7세 신입 간호사가 약 3년간 선배들의 ‘태움’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간호사가 된 강모(사망 당시 27세) 씨는 첫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선배들로부터 ‘태움’을 받다 이달 초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선배 간호사가 교육을 명목으로 신입 간호사를 가혹하게 괴롭히며 몰아붙이는 간호계의 악습이다.
강씨는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살할 때까지 태울 수 있다”는 선배의 폭언을 견뎌야 했고, 이 같은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며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절망과 고통의 기록은 강씨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사를 안 받는다. 불리한 일이 생길까 안 받는 인사도 열심히 했다.”
“하루하루 지옥 같다. 하지만 그만두면 월세를 못 내, 그 지옥으로 계속 뛰어들어야 한다.”
유족은 생전 강씨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선배에게도 좀 살갑게 대하면 좀 달라지겠지. 엄마, 나 조금만 더 참아볼게. 버텨볼게”라고 말하며 끝까지 스스로를 다독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버티던 강씨는 결국 지난해 4월 퇴사를 선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해자로 지목한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괴롭힘이 인정됐다.
병원 측은 1명의 직원에게만 ‘훈계’ 처분만 내렸고 나머지 가해자들이 모두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씨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병원 측은 강씨에게 부서 이동을 제안했지만 강씨가 원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태움을 당하던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은 2018년부터 알려진 것만 3건에 이른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0월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의 50.8%는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71.8%는 신상 노출과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폭언(81.0%·복수 응답)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이 가장 많았고, 성희롱·성폭력도 13%에 달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피해는 대부분 병동 등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는 공간(79.0%)에서 발생해 의료현장의 인권침해가 일상화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간협은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