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추천 상품 수수료 등급·순위 설명 의무화
시행 앞서 GA 영입 경쟁 과열…당국 모니터링 강화
![]() |
|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도 보험사 전속과 같은 수수료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대형 GA에서 보험을 권유받을 때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 규제 ‘1200% 룰’이 오는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후 차례대로 시행해 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1200% 룰은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는 2020년 도입 이후 적용됐지만 GA 설계사는 그동안 이 한도 밖에 있었다. 같은 보험을 팔아도 GA 소속이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구조가 이번 개정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1200% 룰이 적용됐지만, GA가 그 돈을 다시 소속 설계사에게 나눠주는 단계에서는 규제가 끊겼다. 이 틈을 타 GA들은 설계사에게 보험사 전속보다 높은 수수료를 보장하면서 설계사를 끌어오는 유인이 만들어졌고, 보험사 인력이 GA로 옮겨가는 흐름도 이어졌다.
특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형 GA들 사이에서는 설계사 영입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도가 같아지기 전 우수 설계사를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번지면서, 일부 GA는 보험사가 추가로 주는 시책을 끌어다 쓰거나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제를 비껴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1차 연도 수수료뿐 아니라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대부분의 비용이 같은 한도 안에 묶인다. 금융당국은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높아져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도 있다. 같은 날부터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계약을 권유할 때 추천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는 설계사가 권하는 상품이 자신에게 맞아서인지, 수수료가 높아서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다. 수수료 정보가 가려진 채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영업이 이뤄진다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배경이다.
이제는 비교설명 확인서를 통해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이 유사 상품과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추천 상품 가운데 수수료 순위가 몇 위인지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 등급은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의 130% 초과) ▷높음(110~130%) ▷보통 (90~110%) ▷낮음 (70~90%) ▷매우낮음 (70% 미만) 등 유사상품 평균과 비교해 5단계로 나뉘며, 순위는 낮을수록 수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원하는 보험사 상품이 추천 목록에 없으면 설계사에게 해당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GA협회와 함께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대 규칙 위반 사안은 즉시 검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1월에는 첫해에 몰아주던 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주는 분급제가 시작되고, 2029년부터는 분급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