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삼중 규제

국토부, 가격 급등지역 추가 규제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허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
LTV 40%로 제한…경기 15곳 규제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신도시 모습. [헤럴드 DB]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1일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허구역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대기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인해 인근의 동탄과 기흥, 구리의 집값이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2일) 기준 동탄구는 아파트 가격이 올해 누적 11.38%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같은 기간 7.87% 올랐고, 기흥구도 올해 6.21%를 기록했다. 두 지역은 지난해엔 같은 기간 각각 0.09%, 0.29% 하락세를 기록했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40%로 제한(유주택자 0%)된다.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붙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3년간 금지되는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시장에선 대출 한도 감소 등으로 단기간 이들 지역 주택 매수세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때마다 규제가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반도체 호황이나 교통망 확충 등 근본적 호재가 있는 가운데 실수요 유입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본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수지구·기흥구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동탄과 용인 수지·기흥 일대 주택시장에 올 들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 중 지난해 0·15 대책으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수지로 유입된 자금이 3조원 가까이 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정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희·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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