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재직기간 제한 없애고 제출서류 간소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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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제도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원 문턱을 낮춰 이용을 더욱 늘리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육아기 10시 출근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은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때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관련 서류도 의무 제출에서 권고로 완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노동부는 제도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6월 말 기준) 신청 실적은 758개 기업, 근로자 1078명으로 올해 목표 지원 인원(1734명)의 약 62%에 달했다. 장려금은 561개 기업의 근로자 776명에게 총 6억7300만원 지급됐다. 지원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남성으로 집계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자녀 등교 준비 부담이 줄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고, 기업들도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와 달리 조직 분위기와 직원 만족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